전북교육청, 방학 중 교사근무 폐지 놓고 교육부와 재충돌 우려
전북교육청, 방학 중 교사근무 폐지 놓고 교육부와 재충돌 우려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5.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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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방학 및 휴업일 중 일직(휴일 낮 당직근무)성 근무형태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재충돌은 물론, 교원 관련단체 간의 극한 갈등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한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을 놓고,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보내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형태를 이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반박성명이 잇따르면서 교육계 내부 분위기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이다”며 “방학 중 교사의 근무 폐지는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무 처사다”고 강력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교육청의 특별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강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일에도 전북교육청 외에도 서울·제주교육청 산하 교사들이 방학 중 출근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유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전북지부 윤성호 지부장은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이번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지금에 와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교사는 수업에 전념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키는 것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 폐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연일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있다.  

교총은“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은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따.

교총은 또 “도교육청의 행정공문 안내는 교육복지, 방과 후 학교 등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핑계로 방학 중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업무를 폭증시켜놓고서 생활지도 상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운영의 자율성마저 빼앗는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기에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위반한 위법적 내용이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전북지는 교총의 이같은 주장을 곧바로 반박하며“일직성 근무는 학교의 관리업무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그동안 일직성 근무를 위해 교사의 자율이 아닌 순번을 매겨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 출근시켰었다”고 비난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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