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국 군지역 최초 ‘군민안전보험’ 추진
완주군, 전국 군지역 최초 ‘군민안전보험’ 추진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5.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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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전국에서 군 지역 최초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주민들이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가입비는 따로 없다.

또한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크게 2가지 유형이며, 보장금액은 사망시 1천만원, 후유 장애시 장애 비율에 따라 50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추경예산 3천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며 "조례가 제정된 후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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