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은폐사건…교원 중징계 요구
학생 성폭력 은폐사건…교원 중징계 요구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5.07.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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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지난 2013년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빚어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교원들에 대해 재감사를 벌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공무원징계령에 의거, 학교폭력과 은폐축소 대상자의 징계는 감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추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전북도교육청 감사과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3년 7월, 해당 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은폐·축소 했던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를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6명의 교사 가운데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타청으로 인사 이동한 교원은 해당 교육청에 징계사유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감사 결과, 교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여학생의 가정 내 성폭력 사건으로 조작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교사들은 가해 학생의 진술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성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수정하고, 증거물을 없앤 것도 밝혀졌다.

더욱이 사건 당시 학교에는 교사 1명만 남겨놓은 채 모두 교외로 나가 회식을 하거나 개인 볼일을 봤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이번 일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 최종 의결서를 만들어 김승환 교육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지원을 쏟기로도 결정했다.

실제, 김승환 교육감도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나상원 감사관은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진행한 나 감사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소회도 밝혔다.

나 감사관은 “장애인 성폭력, 은폐 축소와 관련해서는 일반학생들보다 더 중하게 또는 특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며 “한 예로 장애인 성폭력 은폐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이번과 같은 피해를 입어도 입장을 뚜렷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들을 토대로 해서라도 더 강한 처벌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등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과 또한 자체적인 장애인 성폭력사건 조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8월 말쯤 계획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1차 감사 이후 지난해 8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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