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진실(眞實)?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진실(眞實)?
  • 유장희
  • 승인 2015.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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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노사정 협상결렬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내세워 노동시장을 개혁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 요건완화(저성과자 퇴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시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의 명제를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함으로 해서 노·정이 전면전 양상으로 대립하고 있고 경색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바 저성과자를 분류하고 2진 아웃제 등의 행정지침을 정하여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은 물론 1,800만 전체 노동자에게까지 직결되는 중차대한 노동현안이다.

 세계적인 국제기구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도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중간수준에 불과하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제시하는 독일의 ‘하르츠개혁’보다도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가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와 비자발적 이직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현행 2년까지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비정규직이 원하는 것은 사용기간 연장이 아닌 고용안정인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의 모순은 불균형, 불안정, 불공정이라 할 것이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출범한 현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노동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달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은 그간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까지 국민이 지켜보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해킹사건 역시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대체 믿지 않는 것 같다. 왜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늦었지만, 국가를 책임지는 위정자들은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이 진정 무엇인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을 깊이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도 있다. 주저하지 말고 올바르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참된 국민대표가 필요한 존재 이유다.

 또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정년연장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당연히 철회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이 청년고용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자칫 인건비 절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와 관련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봉격차도 심하지 않아 정년연장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며 대기업의 경우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을 고려하여 많은 사내 보유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골든타임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긴박한 시간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골든타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1,800만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절대다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하고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노동계 역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동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

 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성장으로 인한 기업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30대 그룹의 현재 사내 유보금이 무려 710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투자와 성장 없이 고용증대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결 방안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노동자는 비용이 아니고 소중한 자산이라는 기업윤리 의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사관계는 자주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양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법적 기초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를 배신하지 않는 현명한 정부를 기대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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