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까지 당한 골프장 버젓이 영업, 막을 방법 없나?
고발까지 당한 골프장 버젓이 영업, 막을 방법 없나?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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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일부 골프장이 불법 영업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지만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법의 맹점 때문인데 이를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불법 영업으로 고발 조치된 도내 골프장은 임실 A골프장과 익산 B골프장 등 2곳이다.

 이들 두 곳의 골프장은 전북도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2일과 17일 각각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실 A골프장의 경우 지난 2월10일자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사항이 취소돼 골프장 영업 중지를 통보받았지만 무등록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임실 A골프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록 취소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골프장측이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등록 취소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현실적으로 불법 영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골프장의 경우 과거에도 불법 영업 행위 등으로 수차례 고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 B골프장은 골프장 변경 등록에 대해 체육시실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청구의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북도가 영업 중지를 통보했지만 영업을 계속해 온 경우다.

 익산 B골프장 역시 전북도가 고발했지만 현행법상 행정에서는 더이상의 제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행정에서는 현재 불법 영업으로 골프장을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일부 골프장들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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