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팀을 확대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청장 홍성삼)은 30일 도내 살인 미제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수사사항 분석을 통한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석회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건해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도내 미제사건 수사전담팀 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사기록 재검토와 분석, 공조수사방안 등 향후 수사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도내 미제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방청과 경찰서 총 38명(지방청 5명, 경찰서 33명)의 형사로 재편성, 2중 수사체제로 운영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1회 수사분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만 5명으로 꾸려진 미제사건 전담반이 수사를 벌였다.
이번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경찰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인원 보강 등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 확립을 통해 미제 사건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성구 형사과장은 “미제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모든 해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미제사건은 ▲2000년 익산 아파트 살인 사건 ▲2001년 고창 가정집 안방 피살사건 ▲2002년 익산 영등동 호프집 살인사건 ▲2002년 전주 금암2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 ▲2003년 군산 산북동 아파트 살인사건 ▲2005년 완산 호프집 살인사건 ▲2006년 군산 대야IC 농수로 살인사건 ▲2009년 정읍 화물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1년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 사건 ▲2011년 익산 마동 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 총 11건의 미제 살인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