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사면,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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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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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령(大赦令)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을 때 어떤 죄수를 풀어주거나 형벌을 면제해주라는 국가 원수의 명령이다. 대사(大赦)는 라틴어로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말이라고 한다. 즉 용서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은해 다. 그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한다고 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형을 선고 받지 아니한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박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면 지난 해 설 명절 한 차례 실시 이 후 두번 째다. 당시의 사면 수혜자들은 서민층들이었다. 서민 생계형을 중심으로 5천9백여 명이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면 수혜자들 중심이 정치인이나 경제인사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있다.

 ▼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또는 감형.복권을 명 할 수있다"라고 규정 돼있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구제를 위한 것으로 사면을 해 온 전례들이 적지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 대사의 의미처럼 사면이’은혜"나 "은전"이 돼서는 안되겠다.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에 이어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인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될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기여 할 수있는 사면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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