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내 분쟁과 사법심사대상
종교내 분쟁과 사법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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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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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교회의 정회원인데 을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거해서 3명의 장로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과정에 교단의 헌법규정에 의하면 장로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사무총회에서 투표해서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무총회에서 박수로 치고 선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교회를 상대로 장로선출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

 
 답)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3다63104호 판결 참조)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무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되니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890호 판결)

 갑의 경우에 사무총회의 결의방법의 하자가 정회원의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실제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함) 그러나 갑은 그 결의에 의해서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지위라고 볼 수도 없어서 갑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해서 해당 소송을 각하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20311호 판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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