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채무자의 구제
한정승인과 상속채무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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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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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서 부동산과 예금등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금전관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못갚은 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갑을 상대로 해서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아버지의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생전에 피상속인이 진 빚을 전부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속인의 재산에서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갑이 경우에 일단은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으로도 생전의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행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항변을 해서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유재산이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이를 제기하며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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