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니아 소동과 위해 외래종 관리대책
피라니아 소동과 위해 외래종 관리대책
  • 장선일
  • 승인 2015.07.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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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원도 횡성저수지에서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니아가 발견되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급기야 관계당국은 몇 일전 저수지의 물을 몽땅 빼내어서 피라니아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원래 피라니아는 아마존 강에서 서식하는 열대어로 아래턱 이빨구조가 인간과 유사하여 다른 물고기와 달리 뜯어먹는 육식어로 알려졌는데, 그 유사종인 레드파쿠가 하천에서 목욕하던 두 남성의 고환을 따먹고 달아났다는 해외 토픽을 통하여 알려지고 더불어 1978년 이후 공포영화에서 사람을 뜯어먹는 장면이 자주 소개되면서 피라니아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열대어종인 피라니아가 우리나라에서 서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생물의 특성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유전자가 발현되어 서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 및 산업 온수가 배출되는 수역에서 서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 동물 종은 총 607종인데, 물고기는 총 147종으로 약 25%에 이르고 있다. 국내 도입된 물고기 중에서 21종은 유해 종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중 18종은 3등급, 1종은 2등급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생태계교란 야생 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파랑볼우럭(블루길)과 큰입배스는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타 국가가 지정한 침입외래종인 구피와 작은입배스 등은 2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119종은 모두 자료가 부족한 종으로 등급 외에 속한다. 피라니아는 137번째 왜래 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등급 외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큰입베스는 우리의 하천 수역에서 고유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 전 수역에서 적응하여 왕성히 번식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물리적 확산방지책으로 수매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외래종의 생태적 특성 및 국내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는 매우 미비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현재 기초 자료 평가를 통한 외래동물 종에 한정하여 생태계 위해성평가등급체계(안)를 적용하고 있는 종은 포유류 3종, 양서류 1종, 파충류 1종, 어류 21종, 조류 2종, 곤충 2종, 기타 3종으로 총 33종을 지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파랑볼락어류 및 큰입베스 등 4종은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에 주목받는 뉴트리아는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에 의해서 방생이 금지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은 약 10만종에 이르는데, 당초 식용, 산업 및 관상용으로 도입된 외래종에 의해서 고유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 되는 실정이라 보고하고 있다. 최근 교역 및 인적 왕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법적단속을 피해 유입되는 외래종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경우 가물치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 호주에서는 외래 두꺼비로 이해서 자국의 생태가 크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가속화되는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산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해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훼손과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목록’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전 세계적 경제 및 환경적 손실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경제 및 환경적 손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외래종의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국토안보청과 침입종위원회를 두고 연방정부 차원의 외래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호주는 사전예방과 모든 외래종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침입오래종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제 정부는 피라니아 소동을 깃 점으로 전 국민에게 위해생물에 대한 위해성을 알리고 아울러 선진국과 공조하면서 외국에서 도입되는 외래동물의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철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법적·기술적·환경적 및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표준관리지침을 만들어 해당부서는 물론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더 이상의 유해 동물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도입된 위해동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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