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배지
태극기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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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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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 내용이다.

 ▼ 국기를 태극기라 부르게 된것은 1919년 3월1일 일제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탄생됐다.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등 일제 강점에 격분한 애국시민들이 정오에 맞춰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한 국민들은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었다.

 ▼ 이 당시만해도 우리의 국기를 조선국기라고 불렀다. 태극기라고 부르게 된것은 일제가 국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뒤늦게 알아차린 일본 경찰이 태극기를 들고있는 수많은 인파에 놀라 무조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있는 사람을 체포하도록 한다.

 ▼ 이때 태극기를 놓지 않으려는시민의 팔뚝을 자르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국기법 제10조는 "국기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끔 불순한 목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밟는 등 국기 모독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 선진국 대부분 국민은 자기네 나라 국기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있다.

 ▼ 국기법에는 정부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교육.홍보를 하도록 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애국심 고양을 위한 취지로 군복.경찰복에 태극기를 부착키로 했음은 이미 보도 된 바있다. 그런데 대통령.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이 달 말 까지 달기로 했다고 한다. 이 후부터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데 진정한 애국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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