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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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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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하고 가사활동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훈대상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생활수준조사 생략가능자(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

  ※이중수혜 불가능함 :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이용자는 지원 제외

 ▶신청절차 :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건강상태에 따라 주 1~3회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우애, 편의 서비스 제공

  - 지팡이, 보행기 등 노인의료용품 지급(3개 품목)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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