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가로변, 주택가에 설치돼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모니터단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거부감을 유발하는 음란·퇴폐 전단,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등을 단속한다.
5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모니터단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APP)’을 활용해 불법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등록하면 철거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해준다.
한편 군은 이면도로와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와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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