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상실여부
보험금 청구권 상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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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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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보험회사에 갑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건물, 시설물, 동산 일체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만 화재가 발생해서 갑은 건물 및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물내의 동산인 비품 등에 대해서는 65개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49개 업체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아서 약 3억 상당을 과다지출한 것인양 만들어서 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을 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의 허위청구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갑한테 보험금을 전혀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보험약관에 위와같은 조항을 둔 취지는 피보험자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의 대상이 건물과 시설, 동산으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의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인 이상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의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한해서 보험금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 72093호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유효하고 동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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