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의 효력 무효여부
종중결의의 효력 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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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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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종중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시제를 지내왔는데 시제를 지내는 날에 종중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을등 일부 중중들이 지난 달에 개최된 시제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가운데 갑 종중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를 소송으로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업무의 대표자로 특정 종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을등은 종원들 과반수도 참석지 않은 회의에서 결의한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다362908호) 그리고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인 시제날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2다53910호) 갑의 경우에 비록 시제날에 종중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경우에 매년 시제날에 종중의 대소사등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왔고 결의를 해왔다고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시제일에 을등의 종중원들이 비록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해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종중의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34743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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