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닭·소 사료 값 담합, 11개 업체 철퇴
돼지·닭·소 사료 값 담합, 11개 업체 철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7.0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 우성사료 등 대형 가축사료 업체 11곳이 5년간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소, 돼지의 경우 사료 값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담합은 축산농산들의 직접 피해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카길애그리퓨리나, CJ제일제당㈜, 우성사료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배합사료시장의 경쟁을 피하려고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목회’라는 모임을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합의했다.

가격 인상 등 협의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각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등에서 사장급 모임을 가졌고 시급할 때는 식사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기간에 가격인상 담합이 이뤄진 것은 총 11차례로 조사됐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선도적으로 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값을 내려야 할 때는 인하폭을 적게 유지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사료가 2009년 농가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을 낮추자, 카길 등 11개사도 며칠 뒤 가격을 내렸지만, 농협보다 인하폭은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의 경우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된 담합 조사를 통해 행위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담합을 밝혀냈다”며 “소나 돼지의 경우 사료에 드는 값이 축산농 전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축산농가들에 피해를 끼친 배합사료 시장 담합을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사료 시장은 연간 10조2,000억원 규모로 이들 업체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왕영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