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
전북 건설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5.07.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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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실적평가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건설사들의 대형공사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조달청 등급별 실적평가기준이 종전보다 80% 수준으로 완화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건설사의 대형공사 입찰참가 문턱이 크게 낮아져 도내 건설사들이 새만금 내부개발 공사 등 대형공사에 입찰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40% 이상 최고 49%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한데, 종전 기준대로는 실적이 없는 지역사와 참여하는 경우 해당입찰참가자는 요구 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금액 기준으로 200억원 규모의 공사의 경우, 최대 400억원 규모의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가 가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구 기준의 1.6배 수준인 최대 320억 원 규모의 실적만 있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표사의 실적부담이 줄어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사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도급에 나설 수 있어 지역사들의 대형공사 입찰참가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기준에는 건설업계의 재해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전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평가항목을 도입한 것으로, 입찰에 앞서 각종 재해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 시행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재해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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