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폭력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가요?
답>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다만, 상근예비역 소요제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따면, 상근예비역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다만, 수형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시 「병역법」, 「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자는 수형사유가 있더라도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 형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1년 6월 이상의 실형 : 제2국민역
-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실형,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 : 보충역
- 6월 미만의 실형, 1년 미만 형의 집행유예 : 현역(상근예비역)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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