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25년 구형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25년 구형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5.06.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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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37억

검찰이 교비 등 1천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8)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남대와 광양한려대, 광양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해온 이씨는 2012년11월 교비 등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9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 교부 등 혐의로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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