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녀가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인데 상근예비역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자녀가 있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출산에 의하여 양육권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에 의하여 양육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 미혼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이혼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이혼) 사본 1부.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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