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이장 등
국립묘지 이장 등
  • .
  • 승인 2015.06.16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①독립유공자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②국가유공자 사망시 묘비제작비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 ①올해 4월부터 독립유공자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기 위한 절차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선되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본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고 국립묘지로 바로 신청 서류를 송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장을 희망하는 경우 이장신청서(배우자 합장신청서), 제적등본(독립유공자 생몰연도, 신청인과 관계 확인 등), 유족 상호간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 이장 합의서를 관할보훈지청에 제출하면 관할보훈지청에서 현충원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현충원이 이장을 완료한 후 관할보훈지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관할보훈지청은 단장비 기지급 여부를 확인 후 이장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②이전까지는 묘비 제작·설치 이전에 보훈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으로 결정된 후 묘비를 제작, 설치된 묘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 5월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에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