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와 사해행위여부
매매계약해제와 사해행위여부
  • .
  • 승인 2015.06.1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과 사이에 을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잔대금을 주지 않자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토지를 을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해서 병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의 채권자는 갑명의로 된 소유토지를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답) 갑이 자신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병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갑의 채권자에게는 형식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갑과 을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전등기를 해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고 매매계약해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호 판결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 35884호 판결참조)

 위 갑의 경우에 원상회복으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