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취직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원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