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대디"와 양육비
"싱글 대디"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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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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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한 지방정부에서는 이혼 후 양욱비를 제대로 내지않는 부모를 추적.법정에 세우는 전담직원을 대폭 늘렸다.

 ▼ 호주는 자녀를 여자쪽에 넘기지 않으려는 아버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혼 후 적지않은 자녀 양육비 부담 때문에 헤어진 아내로 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외신이다.

 ▼ 미국등 여러나라들의 법원은 아이를 잘 자라게하는데는 어머니가 낫다고 보고 양육권은 어머니 쪽에 주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않는 아버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화 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여성 10명 중 4명 가량이 양육비 청구이행 소송에서 이기고도 전 남편으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양육권은 거의 어머니쪽으로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 남편들 중 양육비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70%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즉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을 출범시키고 있다.

 ▼ 이제는 양육비 소송은 여성쪽에서만 하는 게 아닌 시대를 맞고 있다. 요즘 자녀 양육을 맡은 아버지들의 소송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늘어가는데 비해 남성들의 실업율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녀를 맡아 키우는 젊은 싱글대디(single daddy) 뿐아니라 자녀를 다 키운 뒤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를 정산하라는 등의 양육비 소송이 늘고있는 추세란다.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각인 시키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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