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하수인 헌재-대법원 결정에 맞서
정권의 하수인 헌재-대법원 결정에 맞서
  • 윤성호
  • 승인 2015.06.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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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아이들이 활짝 웃는 학교, 인간중심의 교육을 만들 터

 1989년 5월 28일, 굴종의 삶을 떨치고 반교육의 벽을 부수고 참교육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그날,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당당히 선언한 전교조가 태동한 날이다. 26년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더니 대법원은 6월2일 기다렸다는 듯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물론 2심 재판부의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대해 보지만 지금과 같이 상식적 논리가 아닌 정권의 눈치 보기로 박근혜정권의 하수인이자 시녀노릇을 자처한다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보면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 교원만을 노조의 가입대상으로 한다, 즉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의 합헌(8:1)을 결정하면서 1. 재직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직무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기간제교원의 경우 노조를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A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3월~7월, 9~12월이라고 가정하자. A는 3~7월까지는 노조에 가입하였다가 8월이면 잠시 탈퇴하였다가 9월이면 다시 가입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또 헌재는 2. 해직교원으로부터 노조의 자주성, 주체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한다. 정말 헌재의 전교조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클지는 몰랐다. 전교조의 해직교원은 9명으로부터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해직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 고작 전체의 0.01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어떻게 9명이 6만명의 거대 조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해직교원 9명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헌재는 생각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헌재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단을 정권의 입맛대로 했다는 것이다. 즉, 노조의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간단한 예로 친목회의 회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친목회가 자주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OECD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처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유는 법으로 규제할 경우 오히려 사용자나 행정당국이 노조의 자주성, 주체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어용노조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또한 1995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OECD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의 OECD 가입을 유보하려 하였으나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OECD에 가입하였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4년 대법원 판례(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서도 해고자·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스스로 논리적이지 못한 판결을 한 헌재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친절(?)하게도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해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노조법시행령의 상위법인 노조법에 없는 조항으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예: 행정입법인 세월호시행령이 국회법률인 세월호특별법 위에 존재함)

 유신 시절, 군사정권 시절, 우리 교사는 정권의 꼭두각시였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찬양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홍보하고, 전두환-노태우에게 구국의 결단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교사이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참교육 깃발을 높이 들었고 전교조 깃발 아래 당당히 모였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지만, 굳건히 전교조를 지켜냈다. 4.19 교원노조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제해산시켰고, 전교조 창립 26년이 흐른 2015년 박근혜 정권은, 516군사쿠테타의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행정부와 사법부 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평형수로, 전교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어 끝내 침몰하고 말 것이란 각오로, 전교조의 위기가 곧 교육의 위기이자 이 사회의 위기로 생각하며 우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양심세력,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전교조를 다시금 법 안에 돌려놓겠다. 그러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416 이후 인간중심 새 교육의 바람을 일으켜 아이들이 활짝 웃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윤성호<전교조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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