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단상(斷想)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단상(斷想)
  • 노대우
  • 승인 2015.06.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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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달간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화두였다. 그런데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한다는 합의를 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는 다르게 우리사회에 더 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급기야는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인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여야간에 재협상이 결렬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공무원연금법은 어렵사리 지난 5월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에 왜 국민연금이 등장했으며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대한민국을 이토록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급수준이 낮아 용돈연금이라 여기는 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두 연금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 지급률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 문제로 귀결된 것 같다.

  그런데 조금은 생소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일까?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부과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부와 야당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의 소진을 가져와 나중에는 결국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문들에 대해 차분하게 검토해 보자.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한다. 가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일 경우를 기준으로,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40년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이를 명목상 임금대체율이라 하고 실제 가입기간을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명목이 아닌 실질 소득대체율이라 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그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크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형식적 대체율을 근거로 정부쪽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실질대체율을 중시하는 야당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면 실질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점차 길어 질 거라 기대를 하지만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실업크레딧 및 향후 시행될 경력단절자에 대한 추납제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지원 등을 포함한 가입자의 실질적 가입기간을 확충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다른데 그것은 기금 고갈 시점을 언제로 그리고 기금 적립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야당은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를 산정한 것이고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2060년이 아닌 최소 2088년에서 최대 2100년 이후로 늦추는 경우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기금의 소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2060년경에 이미 소진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기금적립금 소진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금 소진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간 여러 차례 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 소멸 시기를 연장하였고 향후에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부과방식으로의 변경도 검토하기에 그런 사태는 발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이미 부과방식을 통해 연금 재원을 조달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젊은 세대의 희생과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일견 맞는 말이다. 그간의 연금제도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자녀 교육 등에 헌신하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선배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었던 점을 이해하고, 향후에는 점차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양받을’ 세대를 위해 복지와 관련한 비용과 노력이 집중되면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과 ‘부양받을’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력과 헌신에 대한 급부로서의 보장을 슬기롭고 균형감 있게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 기업에서도 우선 당장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의 생활안정(노후보장)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적립된 기금이 개별기업에 투자되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선 순환적 현상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 등 공적연금 강화에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도래하는 노년시대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거나 기초연금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향상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대우<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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