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 최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 최선
  • 최광림
  • 승인 2015.06.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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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육류 등 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민간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져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식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기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및 축산물의 가공·포장·처리·유통·판매단계까지 엄격한 검사·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997년도부터 선진 안전관리 기법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되어 농장(사육)부터 식탁(유통)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하여 각 단계별로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행정기관은 업체의 자율적 HACCP 운용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육단계, 도축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확대 실시함으로 국내산 식육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시행된 쇠고기 이력관리제의 정착으로 소비자의 쇠고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아울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이력단계별 즉, 사육 및 유통단계 DNA 동일성 검사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유전자검사를 통한 수입·젖소·육우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판매 되는 행위 등에 단속을 강화하여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 식육 중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 및 살모넬라 검출시 해당 작업장 위생 지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에서는 항생제의 안전사용규칙(수의사처방 후 사용, 휴약기간 준수, 비육후기사료 급여)을 준수하여 식육 중 위해잔류물질이 검출되거나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균이 발현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축산농가 지도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2013년 7월 30일)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닭·오리 도축장에 대한 도축 규모별로 단계적(2014년∼2016년) 정부검사제를 시행하여 도축검사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토록 도축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완전식품인 우유와 계란에 대한 위생 향상을 위하여 우유는 ‘원유검사 공영화’를 추진하여 집유·검사장비 및 기술 등의 지속적인 표준화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유질개선을 유도하고 계란 등 식용란은 농가와 수집판매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수집하여 위생상태와 미생물 및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작업장(도축·집유·가공·식육포장·축산물판매장)에서 생산되는 축산식품에 대하여는 신속·정확·공정한 검사를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없는 안전한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일관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 추진중이다.

생산자와 관련 종사자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보건에 크나큰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축산식품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축산식품의 신속·정확·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축산위생연구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림 축산위생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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