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10년만에 타결
임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10년만에 타결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05.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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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임실, 김제 등 3개 지자체 합의...규제영향지역 51.6% 수준(194㎢) 축소
▲ 옥정호 붕어섬 모습.전북도민일보 DB

 임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분쟁이 26일 전격적으로 타결점을 찾아 인근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 옥정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임실, 정읍, 김제 등 3개 지자체의 상생 협력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분쟁의 타결은 지난 2005년 옥정호 주변 주민들이 전북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26일 전북도와 정읍, 임실, 김제 등 3개 지자체는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식을 갖고 지난 1999년 8월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조정되면 상류 20km지점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기존(376㎢)의 51.6% 수준(194㎢)으로 축소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서 오랫동안 경제활동 위축, 산단 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애로를 겪어온 옥정호 수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3개 지자체들의 상생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 해결은 지난 1999년 8월 보호구역 지정 이후 용담댐(2011년)이 건설되면서 급수 지역 감소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달라는 옥정호 수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정 권고를 내렸고 이를 근거로 용역이 추진됐으며 용역 결과를 3개 시군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법적으로 취수구로부터 최대 7km인데 옥정호는 만수위 끝단(33.5km)까지 지정돼 있다는 점을 과잉 규제로 판단, 재조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해 임실, 정읍, 김제 등 3개 시군이 합의함에 따라 오는 6월초까지 상수원 구역 재조정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상수원 구역 재조정 공고가 이뤄지면 시군에서는 재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고시하게 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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