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절차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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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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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적증명서 발급절차는?

답> 병적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신분증

  - 가족 : 주민등록증 등 방문한 가족의 신분증 ( 단,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사실 확인 증빙서류 필요)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발급.

 ▲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신청·발급.

  ※ 발급대상 : 군복무를 마친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1국민역 전원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을 통하여 신청·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발급신청을 통하여 신청·발급.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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