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은 정당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은 정당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05.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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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30차례가 넘는 표창을 받고, 부양할 자녀가 있더라도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 경찰관 A 씨는 2012년 5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교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파편 처분을 받자 소명 기회 미보장,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당사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3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당사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본인이 출석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사고 후 도주하고, 타인이 운전한 것으로 교사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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