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업체 상대 소송
김창렬 ‘창렬스럽다’ 업체 상대 소송
  • 뉴스1
  • 승인 2015.05.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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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H푸드는 적반하장 맞고소

가수 김창렬.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의 탄생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던 H푸드를 상대로 최근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이 회사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H푸드가 S편의점에 납품하는 식품은 비싼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양과 낮은 질로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모델이 김창렬이라는 점 때문에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오기까지 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일반적으로 가격은 비싼데 음식의 양이 적거나 질이 낮을때 이를 부정적으로 일컬으며 쓰인다.

김창렬은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용어가 쓰이기에 확인해 보니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더라"며 "그래서 H푸드 대표에게 음식량을 조정하든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H푸드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토로했다.

또 2009년부터 이 회사의 모델이 된 김창렬은 "당초 계약에는 음식물이 나오면 기획서를 보내 준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기획서란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렬은 이어 "SBS 고발프로그램에서 편의점 음식을 다뤘는데 이 식품에 세균까지 나왔더라. '창렬하다'로 가뜩이나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세균까지 나왔다니 내 이름이 걸린 나는 어땠겠냐"고 호소했다.

한편 김창렬이 언급한 대로 H대표는 "김창렬 이름이 걸렸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김창렬을 식품광고 이중계약(사기)으로 고소했다.

김창렬은 "내가 명예훼손 소송을 하니까 이중계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날 고소했다. 시간을 끌려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꼭 가리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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