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라마다 호텔, 불법 청약 논란
전주 라마다 호텔, 불법 청약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5.05.20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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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라마다 호텔이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 명목으로 사실상의 청약금 받아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청 인근 팔달로 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객실 330개로 규모로 신축 예정인 라마다 호텔은 지난 5월 초 전주시로부터 건축승인만 받았을 뿐 착공승인과 분양승인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건축승인도 당초 4월을 예상했지만 토지에 대한 지상권(외환은행 42억원) 설정 해지가 늦어지면서 늦어진 것.

공사비만 6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북 최대 규모와 세계 최대 호텔체인 그룹인 윈덤그룹의 호텔로 전주를 대표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몇십 억 원 규모의 금융권 설정 해지에도 이처럼 애를 먹으면서 시행사의 자금여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본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계약만 체결, 생보부동산 신탁으로 토지가 양도되지 않아 착공승인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마다 호텔은 현행법상 현재의 소유주에서 시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전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야 청약 및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사전예약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한 구좌 당 300만원씩을 받아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약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주변 부동산 업계가 “분양사무실 부근에 떴다방까지 등장해 과열된 분위기를 형성, 조직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청약금을 입금했다는 김모씨는 “시행사가 토지를 신탁 등기도 하지 않고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이라는 말로 사실상의 청약금을 받았다”증언했다.

김씨는 또 “떴다방까지 등장해 과열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한 사람당 5개 구좌 씩(1,500만원) 집중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순수하게 분양받을 고객들을 순번에서 밀려나게 한 배경에 피 작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분양사무실 앞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분양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벌써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했다. 청약서류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금융권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1인 5개까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에게 30개까지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 라마다 호텔 분양 관계자는 제보자와 부동산관계자의 말에 전적으로 반박했다.

분양 관계자는 “330개 룸에 대한 신청금을 받았을 뿐 청약금을 받은 건 아니다. 분양을 받고자하는 고객들의 의지로 인해 300만원씩 입금한 것이다”며 “19일자로 전주시에 착공승인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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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akektkrlRns 2015-05-21 11:16:53
기사내용중에 틀린부분이 있네요 .. 1천명 가까운 사람이 돈을 입금한것이 아니고 5~60여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다구좌로 돈을 입금해서 찍어서 1개당 3백만원씩 1천개가 신청이 된걸로 들었네요. 그리고 대부분 당첨된 사람들은 부동산이며 지금 호텔측에 연락해서 남은 호실 물어보면 완판된거라 프리미엄 주고 사야 한다면서 연결해 주는곳이 부동산이라네요. 일명 떳다방을 대놓고 작업하는것과 다를게 무엇이겟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