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위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연금개혁 위기 어떻게 살릴 것인가
  • 김성주
  • 승인 2015.05.1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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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과 정치적 합의가 표류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청와대 압력을 받은 여당의 합의 파기에 있다. 국민연금강화에 대한 청와대의 완강한 반대는 힘들게 만들어 낸 사회적 대타협을 또다시 정쟁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 답답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소득대체율 50% 포기도 아니고, 기초연금연계 논란도 아니다.

 오로지 여당의 합의 이행 의지를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을 위한 규칙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있다.

 핵심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가 만들어 낸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2개의 합의서와 여야대표가 온 국민 앞에서 정치적으로 추인한 합의 이행 여부에 있다.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규칙 본문에서 부칙으로 다시 부속서류로 담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양보를 거듭한 야당에 더 이상 대안을 요구하지 말고 여당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뜬금없이 연금개혁 책임론을 들어 사퇴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변질하여 국민연금으로 다시 기초연금으로 다시 법인세 논란으로 번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단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OECD 최고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은 연금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데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민연금강화는 세 방향에서 이뤄진다. 먼저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이다.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33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쥐꼬리'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대체율을 국제기구 권고 수준인 50%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40%에서 50%로 10%를 일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46.5%에서 점진적으로 3.5%를 올리는 것이므로 기금고갈과 보험료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버는 근로자라면 보험료 1%를 인상한다면 기존에 내던 9만원에서 5천원 더 내고 매월 1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출산, 병역, 실업 등 다양한 크레딧제도를 확대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이런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의 지급 대상을 현재 70%보다 더 확대하고 금액도 20만원보다 더 올린다면 노후빈곤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금 사각지대해소나 기초연금확대는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서민과 봉급생활자를 쥐어짜는 서민증세 말고 기업들의 법인세 정상화가 필연적이다. 그래서 공적연금 강화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살펴야 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정의 등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후빈곤해소를 위해 모든 제도를 연계해서 보지 않고 그냥 공무원연금만 깎으면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은 연금제도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낼 때가 되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보험료 조정과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어떤 사안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자가 적은 저축보다도 수익률이 낮은 개인연금보다도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더 좋은 국민연금제도 강화를 정부가 반대한다면 민간보험회사의 대리인 역할과 다를 바 없다.

 청와대가 선을 그어 놓고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김성주<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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