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긴급취소 가능해질 전망
잘못 보낸 돈, 긴급취소 가능해질 전망
  • 송민애 기자
  • 승인 2015.05.1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 이체된 착오송금도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착오송금이 일어날 경우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뱅킹의 사용 증가 및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중 송금인이 타행에 착오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708억원이며, 금감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지난해만 1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및 ‘최근 이체’ 기능을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반환청구에 필요한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 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