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경찰관서 주취난동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경찰관서 주취난동
  • 손세정
  • 승인 2015.05.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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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술에 취해 그 힘을 빌려 관공서와 지구대등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년 사이 2배 이상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13년 906건에서 2014년 1,056건으로 1년 동안 16% 늘었다. 또한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013년 1,038명에서 2014년 1,397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경찰 지구대는 24시간 각종 사건·사고를 처리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대민접점 부서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과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다 보니 정작 경찰력이 필요로 하는 사건현장에서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그 피해가 치안력 부재라는 결과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관공서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술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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