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
  • 노대우
  • 승인 2015.05.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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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퇴직을 앞둔 분들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연세가 드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분들과는 주로 “길어지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 ‘100세 시대’라고 지칭되는 미래의 고령사회를 앞두고 자신의 노후준비는 이젠 필수라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도,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부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무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퇴직을 앞둔 지금 참으로 막막해졌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다 그간 직장에 다니면서 가입한 국민연금 덕분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연금기관 종사자로서 큰 보람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수령하는 연금액이 노후생활에 충분할 수는 없지만 이마저도 없었다면 절망이었을 거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무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의 장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보통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보험, 대화를 나눌만한 친구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매월 연금의 형태로 나오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삶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전 국민의 중위수소득 50% 미만 소득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는 48.5%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짧은 역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며, 여기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예외자 수를 줄여가는 등의 노력이 가입자나 공단 모두에게 요구된다. 또한, 최저 생계비 수준의 국민연금임을 감안할 때 1가구 1연금이 아닌 1인 1연금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정부에서 경력단절 전업주부에게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한 것은 1인 1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이 있는 55세 전업주부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5년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에 미달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경력단절 주부에게 추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가입을 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추후납부 할 때에는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하는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들과 부단한 소통을 통해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한 좀 더 여유스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가 대다수 국민에게 불행이 아닌 설레는 희망이 되기 위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공감대 형성과 실현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모든 국민들께서도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대우<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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