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유토지편입과 점유취득시효
국가의 사유토지편입과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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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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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자신의 소유토지로 공부상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간 해당 시에서 사실상 도로로 편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그간 점유기간이 20년 이상 흘렀고 갑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해당 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답)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법률적 원인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점유해온 경우에는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있는 것으로 자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갑의 경우에 해당 시는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점유해온 것으로 자주점유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가 해당 토지를 점유개시할 당시에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로 편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다32553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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