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상 배상명령 제도 적극 활용을
형사소송절차상 배상명령 제도 적극 활용을
  • 최용내
  • 승인 2015.05.0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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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 사건 가해자의 재판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손괴사건,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비용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범죄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 중인 각급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으로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비용 등을 받아 낼 수 있는 손쉬운 제도이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명령서를 신청하는 방법 이외 재판심리 중에도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고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 우리 경찰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정읍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최용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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