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어르신들의 주거여건 개선 필요
농어촌어르신들의 주거여건 개선 필요
  • 김춘진
  • 승인 2015.04.29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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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의 은혜와 존경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날이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우리의 전통이며 효(孝)의 실천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농어촌의 경우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 부부만 사시거나 홀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다. 주거여건 또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불편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계시다. 도시의 경우 주거의 편리함과 쾌적성을 갖춘 주택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농촌과 도시의 주거여건 격차는 더욱 벌어 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읍. 면지역의 주택 307만 8천 호 중 건축이 된 지 30년을 초과하는 노후주택이 63만 6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81.3%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노후화를 감안할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원인별로는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이 2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해 값 비싼 석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겨울에 농촌마을을 다녀 보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바로 이것이 우리 농어촌 어르신들의 현실이다. 난방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 주방 등 모든 주거여건이 낙후되어 있으나, 어르신들께서는 경제적 문제로 주택개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이분들이 도시에 계셨다면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임대주택은 전무하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노후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30%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 융자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과 영세 계층은 사업을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도시중심의 편향된 주택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간의 주거여건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농어촌 주민에 비해 소득이 높은 도시민들에게는 주택부금, 주택청약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이 있는 반면, 농어촌에는 실질적인 제도가 없다며,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올바른 지적이며,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정책수요자인 농어촌 어르신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예전에 “어머님댁에 보일러 놓아 드리자“라는 광고가 국민들 사이에 회자하며 인기를 끓었던 적이 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한번 마음껏 돌리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는 것 또한 최소한의 효(孝) 실천이 아닐까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 농어촌 어르신들이 최신식의 주건 시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적 차원의 주거복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농촌과 도시의 주거여건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주거복지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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