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포기와 사해행위여부
상속재산의 포기와 사해행위여부
  •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5.04.27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채무가 10억이 넘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자들한테 전부 뺏길 것을 우려해서 다른 상속권자들인 을과 병한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준다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보고 그 취소를 청구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답)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사해행위취소 청구라고 합니다.

 갑의 경우에 채무자로서 자신의 재산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를 하고 이를 다른 상속권자들한테 이전하는 행위가 재산권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인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9. 선고 2010 다51797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행위는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