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가투쟁 징계 방침…교단 불안감 커져
교사 연가투쟁 징계 방침…교단 불안감 커져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5.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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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참가 교원과 이를 승인한 교장까지 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교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진실인양을 위한 집회에 도내 교사 2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수업교체를 한 150여 명은 24일 오전 출발하고 수업대체가 안된 50여 명은 수업을 마친 뒤 합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수업권 박탈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가투쟁은 9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국에서 전교조 1만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을 들어 불법으로 보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승인을 받건 받지 않건 불법 집회로 판단, 집단행위 금지 법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가투쟁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세 차례 공문을 내려 보낸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했고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뤄진 조퇴투쟁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이번 연가투쟁까지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9년전 교원능력개발 평가 도입 반대를 위해 허가받지 않고 연가투쟁한 교사들에 대해 경고조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수업을 대체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학습권 침해 운운은 거짓말이며 연가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 “연가투쟁을 회유하고 연가를 불허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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