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발주기관 불공정거래 개선 나서
전문건설업계, 발주기관 불공정거래 개선 나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4.2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건설업계에 이어 전문건설업계도 발주기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수집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이 같은 활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족한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TF'에 2차 회의부터 함께하고 있다.

실제 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사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수집해 전달한 피해사례를 보면 공기업들이 전문건설사들에도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관련 법 규정 이상의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보수를 위한 도장공사 발주 시 관행적으로 물량을 빠뜨리거나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1∼2년 연장해 운영, 하도급 전문업체는 하자보증료 부담과 보수비용이 종전보다 2∼3배 이상 늘어 경영위기가 가중됐다.

철도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식의 미기재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기업인 전문업체의 회사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나아가 지자체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적극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