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기, 명예훼손 등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휴대전화, 자동차 등 많은 물품이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무작정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진행된 후에는 신고를 취소한다거나 합의를 해도 접수된 사건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 사기범죄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상대계좌에 대해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놓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정식 형사입건으로 접수할 것인지 여부 등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사건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사건진행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상 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사건에 필요한 갖추어야 할 자료들을 안내받고 출석하는 것이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전주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이정팔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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