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 박세훈
  • 승인 2015.04.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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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의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예산 투쟁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김승환 교육감의 출근 저지운동까지 펴고 있다. 만 3세 이상 5세 미만 무상보육인 누리 예산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간의 ‘3자 회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교육감이 도지사만 만나겠다고 하고 누리과정의 예산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3자 회동’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비용분담을 둘러싼 마찰은 보육대란과 더불어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일반재정과 분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예산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됨으로써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지원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지원금인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급식지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등교육 서비스는 국가공공재로 인식되어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교육재원을 조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중앙정부가 대부분 재원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교육을 위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재정책임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재정관계에서도 지방교육세가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도 존재하여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세원의 구조가 복잡하고 세원선택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감시기능도 약화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방교육재정체계를 마련하여 되풀이되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시도간의 예산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재원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신설하여 지역 납세자에 대한 교육청의 재원운용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감시 구조가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일반자치단체의 장을 만나서 교육협력과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대개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직 지방교육재정과 지방 일반재정이 통합되지 않았고, 일반자치단체는 빚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빚이 적은 교육청에 추가로 교육재정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이 주민의 행복을 보장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선출직인 시도지사나 교육감들이 공교육투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이 지방교육세율을 인상하는데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마땅히 주게 되어 있는 전임금도 제때에 주지 않아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차질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이 통합되어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그것만으로 필요한 교육재원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다. 중앙정부이전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부족으로 앞으로 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필요한 교육재원을 확보하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싸움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박세훈<전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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