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지방의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범위에는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 격려와 지원, 체육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와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행사·교육, 현업 부서 근무자 격려와 지원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만 상세히 적시돼 있어 지방의원은 쌈짓돈 논란에 휘말려 왔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의원들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정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의 경우 의장은 월 420만 원, 부의장 210만 원, 각 상임위원장 13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또 의원 1인당 연간 610만 원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이번 집행 기준을 따르게 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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