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도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심사 필요성을 절감했다"며"해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학술용역 등이 시행되지만 용역사업이 자칫 소홀하게 운영될 수 있어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역심의대상을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한 근거와 연임 제한, 용역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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