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겉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전히 겉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4.13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4월 임시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상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명도 결정으로 수천만원의 시설비를 포기한 채 가게를 비우게 됐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권리금 보호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 완산구 내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다 최근 점포를 비우게 된 박모(54)씨의 쓴소리다.

박씨는 “초창기 건물주와 2년 계약 후 연장을 거듭하다 특화된 요리로 점포가 호황을 누리자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계약 만료일에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소상공인들만 애타고 있다.

특히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재차 이뤄질 전망이지만,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불명확하고 임대인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법 개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전주지역 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상가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시설 투자비와 영업 노하우, 입지적 조건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일정부분 인정, 임차인 간 거래 시 보증금+권리금을 포함해 재임대를 내줬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시 계약 조항에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명시해 임대를 내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과다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감당하거나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그동안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히 임대-임차인 간의 대립 등으로 법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임대계약서 조항에는 임대료를 2회 이상 체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 경우 임차인은 밀린 임대료를 비롯한 소송비용, 시설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가게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의 ‘갑’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B 전문음식점 사장 이모(43)씨는 “입주 당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8천여만원의 시설비를 들였고, 또 상권활성화로 일명 ‘바닥권리금’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데 ‘갑’의 위치에 있는 임대인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임차인 보호 방안을 보면 기존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5년(입점일을 기준으로 함)이라는 기간을 보장한다. 단 일정한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해당하는 소형임차인에 한해서다.

왕영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