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10억원으로 확대
전문건설업체,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10억원으로 확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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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사가 원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발주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복합공사(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공과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공사인 5억 원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으로 모두 등록돼 있어도 이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도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례로 든 주차장 설치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 3년간 평균 복합공사 하도급 평균 금액은 건당 12억5,000만원이며,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시공 가능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 식 업역 규제로 발주의 선택권을 제한해왔다”며 “칸막이 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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