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차접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차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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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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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 경감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저감, 관련 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보조하는 주택지원사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차 접수는 오는 4월 20일부터 실시된다.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민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과 함께 막상 설치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설치 역시도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어려울뿐더러 안전한 설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먼저, 견적비용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국가 인증제품을 사용한 것인지,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또한, 설비의 고장 시 A/S도 보증된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태양광자가발전을 설치 시 견적과 관련하여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그리고 설치된 제품이 인증제품인지를 확인해야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설비가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접속반은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되었는지 등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특히, 풍력의 경우 파손이나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와 고압선과의 거리유지 등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비의 정확하고 안전한 설치확인과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약체결 당시 설치기업에게 계약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하자보증을 요구하여 5년간 제품보증을 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설비의 제대로 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설치상태의 확인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주택지원사업 1차 및 2차에 참여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서 4월 20일(월)에서 5월 1일(금)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는 참여시공기업을 직접 확인하고 시스템상에서 진행상태 및 관련정보를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홈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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