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이런 집행부의 '용역 보신주의'에 칼을 빼들었다.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오는 13일 열리는 320회 임시회에서 용역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북 용역과제심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실명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역 실명제가 도입되면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최대 2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도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행자위는 또 용역 과제를 완료한 후 3개월 안에 평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위는 특히 용역 심의대상도 학술용역은 지금까지 2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툭 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집행부의 '용역 보신주의'에 급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와 활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행자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평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위가 각종 용역발주에 제동을 거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적잖은 예산이 용역을 통해 낭비되는 데다 용역의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앞으로 집행부 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